Caitlin Morrray가 2009-2010의 편집장으로 선출 됐음을 알립니다.
Vol. 18.1 - 2009년 1월
전문가가 쓴 논문
저자: Thomas R. Howell, Alan Wm. Wolff, Rachel Howe, and Diane Oh
18 Pac. Rim L. & Pol'y J. 53
논문초록: 2007년 8월 중국은 독접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약 90개국과 함께 포괄적인 규제관리제도를 설립하게 되었다. 30년전 중국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진 후 중국은 중국의 경제를 세계 무역체제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독점 금지법의 (AML: Anti-Monopoly Law) 개요를 통해 미국의 독점 금지정책과 다른 주요영역을 제공한다. 또한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의 독점 금지법의 진화를 통해 둘의 다른 점을 부각 시키는 반면 중국 AML이 종종 미국 독점 금지정책의원칙을 반영하지만 정책입안의 시행착오 과정으로 미국 정책입안자와 법원이 포기하거나 수정한 원칙들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AML과 미국의 독점 금지정책의 다른 구체적인 영역을 탐구하고 과거 미국 정책과 AML이 평행을 이루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수정되거나 포기되었는지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논문은 AML 제정으로 인해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촉진시키려한다고 결론 짓는다.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한 미국의 경험은 중국 정책입안자가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을알렸다.
저자 Dr. Helen Anderson
18 Pac. Rim L. & Pol'y J. 1
논문초록: 호주의 러드정부는 기업리더에게 기업과실에서 관리자 개인의 책임이 포함된 상법의 다방면을 검토할 계획을 알렸다. 그들의 걱정은 현재 상법제도 때문에 관리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지나치게 신중을 가하여 능률적인 회사경영 및 경제번영에 걸림돌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회사나 간부가 필수적인 규범을 지키지 못했을때 부과하는 적절한 제재의 중요성도 인지하고있다. 이러한 것은 보편적인 관심에 속한다. 이와같은 논쟁을 알리기 위하여 이글은 국제적으로 상법의 어떠한 주요 사항이 있는지알아보고 이들이 비슷하거나 다른 이유를 다룬다.
저자: Rangita de Silva de Alwis
18 Pac. Rim L. & Pol'y J. 293
논문초록: 이 논문은 장애인 권리가 여성 장애인과 장애아가 겪는 복합적인 차별과 경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확대경임을 주장한다.인권 패러다임의 변화된 방향이 밀접한관계로 이루어진 인권 구조를 통해 여성 장애인 및 장애아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다양한여성 장애인 및 장애아 차별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서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인권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저자 Yanghee Lee, Ph.D†
18 Pac. Rim L. & Pol'y J. 283
논문초록: 이양희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장애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장애인권의 간단한 역사를 제공한다. 연설은 아동권리보호와최근에 제정된 장애인권리 협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권리보호는 처음으로 장애아동권리를 다루는 특정한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양희 박사는 이 연설에서 장애인권리 협약이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제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단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양희 박사는 장애인권리 협약이 법적구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사정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다룬다고 강조한다.
번역 및 의견
저자: Cao Jianming†
18 Pac. Rim L. & Pol'y J. 97
최고인민법원의 전 부사장인 카오 지안밍은 세계무역기구의 가입 5년후 중국에서 발휘될 지적재산권의 실행 쟁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카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20년까지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국정책의 진행을 확언한다. 그는 최고인민법원의"해석"에 – 모든 법원 심판관의 일에 구속력의 영향을 끼치는 조정문서 – 제공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구체적인 향상을설명한다. 그는 투명성, 모든 보상, 일시적 법적 명령, 재판 이후 법률 위반, 기술기반 논쟁 소송등을 다룬다. 또한 카오는앞으로의 법원 주요 임무를 제시한다.
저자: Ulrike Buschbacher Connelly
18 Pac. Rim L. & Pol'y J. 123
논문초록: 캄보디아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최소 650,000의 캄보디아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정확한 수는 최고 140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장애발생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적어도 한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인권침해의 적당한 법률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쟁점을 다룰만한 포괄적이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몇가지 법은맹목적인 보호를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불충분한 장애인권은 캄보디아가 이미 협정을 맺고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려는 장애인 권리조약 협정 ("협정")에따르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첫 중요한 움직임은 입법부가2003년도 부터 고려중인 제안된 장애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협정의 길잡이를 통해서 법의 초안을 개정하여 더욱포괄적인 보호방법을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제출된 법안은 현존하는 장애인권을 개선하고 캄보디아에 협정에상당히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Darcey J. Goelz
18 Pac. Rim L. & Pol'y J. 155
논문초록: 중국의 경제성장은 환경과 천연자원의 파괴라는 비싼대가를 가져왔다. 현재 중국의 법률제도로 중국의 환경자원을 보호하는것은 어렵다. 중국의 국무원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민사 및 행정제도 제정에 관심을 보였다. 국무원의 몇가지 목적은뉴질랜드의 환경법원과 비슷한 재판소를 설립하여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이룰 수 있다. 특정법원은 환경보호를 활성화시키고 특수화는특정분야에 전문가를 배출하여 일관된 판결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법은 특별히 특정법원에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환경법원은 중국의현재 법률제도에 적합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미 특수해양법원을 포함한 특정법원이 있다. 특정법원의 설립은 중국 환경문제의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자: Rachel Brehm King
18 Pac. Rim L. & Pol'y J. 189
논문초록: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국가의 법적 효력과 사회규범은 아이를 갖도록 여성에게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본여성은 종종 보조생식술이라는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새로운 의료보조를 받아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ART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등을포함한다. 이중 몇가지 방법은 일본법과 일본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ART에서 인공수정의 몇가지 방법이나 대리모는 강하게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현 법률 구조는 여성이 전통적 표준 생식작용을 통하지 않는 ART 방식을 못하게 하고 있다. 모성의법륙적 인정은 몇가지 방법의 경우로만 제한되고 있다.
일본법과 일본사회가 여성의 ART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남성의 ART 접근은 비교적 자유로이 허용되고 부권의 인정은 더넓게 정의하고 있다. 성차별에 근거한 ART의 유효성 차별은 일본의 헌법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위배된다. 이를 바로잡고 일본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현대적 개념의 부권을 인지하고 현행법의 차별을제거하는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저자: Devin M. Smith
18 Pac. Rim L. & Pol'y J. 217
2006년도 후반에 뉴질랜드국회는 국가의 증거법에 68절을 추가하여 처음으로 기자를 비밀 취재원의 강제적 폭로로부터 보호하는증언 특혜를 제공하였다. 비밀 수호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특혜는 뉴질랜드와 그 외의 정치인, 대중매체 해설가, 기자 등의찬성을 받아왔다.
뉴질랜드 기자의 비밀 수호권법은 언론의 자유 영역을 넓히는 동안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의 국가의 왕성한 책임에는궁극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68절의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 재판관이 이것의 보호를 해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원 폭로에대한 대중의 관심이 취재원의 비밀유지보다 높을 경우 법적 결단력은 이 수호권을 관통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68절과 같이체계화된 균형을 시험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착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68절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1) 국가의 자유롭고 활기찬 매체의 오랜 책임 반영, 2) 1990년도 뉴질랜드 기본적 인권 선언의 필요조건 충족, 3)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효과적인 방식과 조화. 두 가지적절한 근원으로 미국의 연방법과 워싱턴 주에 새롭게 제정된 비밀 수호권법을 길잡이로 들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이 두 방식의방어적 혁신 및 상응하는 단점을 관찰하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연방의 현상은 정책과 법률상의 훈계적인 이야기로이용해야 한다. 반면 워싱턴 주의 법규는 취재원 폭로와 보호에 대한 대중관심과 적합한 균형에 쓰도록 한다.
저자 Siiri Aileen Wilson
18 Pac. Rim L. & Pol'y J. 249
논문초록: 호주의 1992년 중요한 판례인 마보 대 퀸스랜드 주 [No.2]는 토지 무효의 개념을 폐지시켰으며 유럽이 대륙을식민지화 이후 처음으로 호주의 원주민들은 전통적 토지의 합법적인 소윤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해에 이 혁신적인 판결은원주권법의 제정을 통하여 제정법이 되었다. 그러나 위의 판례법과 제정법은 아보리지날의 해양재산을 충분히 검토하는데에 실패했다. 많은 호주 아보리지날 집단의 토지권은 해안선에서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안, 조간지역, 해양으로 연장된다. 이러한고유한 관점은 토지재산권과 해양재산권의 두가지 서로 다른 법안이 마련되어있는 서양의 재산권과 완전히 다르다.
원주권법은 아보리자날 재산권을 전통적인 지역이 토지이든 해양이든 관계없이 인정한다. 첫번째 케이스는 원주민의 해양재산권을검토한 영국의 자치령 (호주) 대 야르미르 ("크로커섬")으로 원주민의 명의는 제외하는 권리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고판결내렸다. 이러한 선례의 결정은 지속적으로 아보리지날의 해양재산의 소유권을 제외시키고 소유와 경영의 역사적 근거에 관계없이아보리지날의 해양자원의 경영을 부정한다. 이 글은 크로커섬의 판결이 원주권법에 따르지 않으며 이 판결은 아보리지날 법과 관습의잘못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아보리지날 그룹이 성공적으로 역사적인 권리를근거로 제공할 수 있다면 원주민의 재산 명의를 인정하고 전통적 해양재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재산의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호주의 역사적 아보리지날 그룹의 재산권 박탈정책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아보리지날의 주권을 증진하는데필요하다.